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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9 2019나11343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소 연차휴가수당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의 추가보충 판단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 또는 보충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2005. 6.경 원고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약정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2013. 1.경 “가불금 150만 원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그 총액을 향후 퇴직금 산정 시 정산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2010. 8.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2012. 7. 25.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위 약정에 따라 정산지급되었고, 설령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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