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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고정2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102호에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목 금형 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E의 2017년 8월 임금 500,000원,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F의 2017년 8월 임금 550,000원, 연말 정산 소득세지방 소득세 정산 액 340,250원 등 합계 1,390,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33,332원,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133,332원,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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