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940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 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D에 대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은 제외)은 갑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2. 9.부터 2018.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3. 8.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최후 소장송달일인 2018. 3. 10.까지는 연 12%의 약정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의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B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가 피고 C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4호증, 갑7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17. 6. 28.자로 작성된 보증보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임인 D’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짜에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피고 C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