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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04. 21:00경 대구 동구 경대로4(신암동)에 있는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죽인다. 씨발놈아, 내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은 후 피해자를 인도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긴 후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내사보고(피해자 B 60세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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