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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단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8:3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1에 있는 법조빌딩 건물 뒤 편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려 보행 중이던 피고인이 놀랐다는 이유로 그녀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너 내려 이 새끼야. 씨발놈아. 씨부랄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와이퍼를 잡아 비틀면서 열어둔 창문 사이로 주먹을 넣고 휘둘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개새끼 씨팔년아. 너 뒤지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상해,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모친인 C이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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