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40654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3 30 초과 50 이하 10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의 첫 번째 표를 아래 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