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유자산이 재계약 기준 금액인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관련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궁극적으로 피고 자신이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위 대출금 역시 성격상 부채항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부채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사건 대출금의 유입으로 인한 피고의 자산 증가분을 피고의 보유자산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자산가액에 대한 판단을 ‘사회보장급여 기준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기업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내부지침이 사전에 피고와 같은 임차인들에게 고지되거나 안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