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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0 2015고정1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경 C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4. 1. 경 결혼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이견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2014. 4. 4.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 나 니 네 신고할 거야 더러운 새끼들 아니지 니만 일수도 어디 엿 좀 먹어 봐라, 딴 년이랑 놀아 병신”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1. 경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로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장 선배인 I에게 “D 씨가 외부에서 성관계가 문란해요.

저도 임신시켜 놓고 모른 척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일산 백병원 산부인과 로비에서 피해자 D와 E가 피고인이 임신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출산한 지 3일 만에 피고인을 찾아와 ‘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 ‘ 너가 애를 낳았으니 너가 책임을 져 라’, ‘ 양육비를 줄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 3명과 의료진, 병원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내가 무슨 씨 받이냐,

씨 발”, “ 아, 이 사람들 진짜 쓰레기네”, “ 병신 같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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