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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0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각자 차량에서 내려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 D 와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같네요,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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