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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고단17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음식점 ‘C ’에서, 전( 前)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 세) 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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