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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5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1:5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58-1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경찰이 사고현장에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왜 씹할 것 신고한 지가 1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늦게 왔노”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위로 올려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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