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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정7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과거 연인이고, 피해자 C은 B의 현재 연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6. 02:05경 광명시 D 건물 옥탑(4층 상당)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와 B이 잠을 자고 있던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B이 피해자 C과 함께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들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맞아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쌍방 폭행으로 기소된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50만원)과의 형평,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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