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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정108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3: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속칭 ‘ 코너 주’ 로 일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45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02:06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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