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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0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4. 09:00경 대전 동구 태전로 37 소재 노숙인 지원시설인 대전홈리스지원센타에서 피해자 B이 충전을 하기 위해 전원과 연결하여 놓은 동인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3: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E과 같이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04:33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500,000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피해자 체크카드 거래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ATM기 및 범행당시 영상 캡쳐사진

1. 범행당시 CCTV캡쳐사진 및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재판중 사건 확인 및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첨부),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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