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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85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고,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1,5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기록상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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