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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4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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