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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7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1:00 ~ 01:4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직원 F의 친구인 피해자 C(19세)가 F을 귀가시키기 위해 그녀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자 그들을 따라 나가 F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F에게 “지랄하지 말고 가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점포 앞 노상에서,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떨어졌던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H, I을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그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린 이유 등을 따져 묻자 I과 시비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2:30경 위 ‘G‘ 점포 앞 노상에서, 친구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H(18세)이 C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넘어져 있던 C를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02:30경 위 ‘G‘ 점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친구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에게 C를 때린 이유를 따져 묻고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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