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5.10 2017누14142
토지채취허가 중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반려처분 및 중지처분의 적법 여부
결국 원고가 외부 토석을 반입ㆍ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한 것은 구 산지관리법 제31조 제8호에서 정한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지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산지관리법상 외부 토석을 반입ㆍ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이하 ‘가공’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를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