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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로, 2016. 5.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D에게 “B 은 첩의 자식이다” 고 말하고, 2017. 5. 경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F에게 “B 은 첩의 자식이고,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녹취 록( 증거 목록 순번 10번) 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 피고인이 10년 전쯤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39 면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D 내지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하고, D, F의 각 진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D은 2017. 10. 30. 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15.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32 면 이하),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그 시점에 대하여 ‘2016. 5. 경’ 이라고 하였다가 ‘2017. 5. 경’ 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 피고인이 경로당에 G을 가입시키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반대해서 앙심을 품은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 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G 이 이미 2015. 12. 17.에 이미 가 입하였다’ 는 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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