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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0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E에게 ‘전대표에게 비리 건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대표에게 비리 건수가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비리’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만으로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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