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7 중고상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30,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7을 송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아이폰7을 피해자에게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6s 중고상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6s를 송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 아이폰6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아이폰6s를 피해자에게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