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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6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대여 원금 청구는 인정하되, 피고들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2014. 7. 15.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연 25%의 최고이자율의 범위내의 청구부분은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청구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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