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5. 20: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리에 있는 현남IC 입구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있는 강릉휴게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4륜구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세레스4륜구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농장에서 B 세레스4륜구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에 비료살포기를 부착함으로써 튜닝을 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무단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단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무단튜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