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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7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9:06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역 부근 지하철 분당 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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