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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85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정상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이야기를 하자 격분하여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멍 자국과 갈비뼈 골절 등이 생긴 점, ②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되는 온 몸의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양쪽 넓적다리 앞쪽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출혈성 괴사 등은 그 발생시기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폐, 간, 비장, 신장, 뇌 등 실질 장기에서 빈혈의 소견이 관찰된 점, ③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서 이러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양쪽 넓적다리 괴사 등에 의해 발생한 빈혈이 원인이 된 것인 점, ④ 사망 무렵 피해자의 눈 주위가 너구리 눈처럼 검게 변한 상태에 있었기에 외견상 극심한 빈혈상태에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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