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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5.21.선고 2014고합484 판결
상해치사,의료법위반
사건

2014고합484 상해치사 , 의료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평화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판결선고

2015 . 5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수지침 12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A ( 여 , 34세 ) 는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전신 강직증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자이고 ,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3 . 10 . 경 피해자의 모에게 250만 원을 주면 A의 정 신분열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그 무렵부터 A의 주거 또는 피고인의 법당 등 지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고 침을 놓는 등으로 의료행위와 귀 신을 쫓아내기 위한 퇴마행위를 해왔다 .

1 .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 11 . 7 . 10 : 30경부터 같은 날 14 : 00경에 이르기까지 대전 대덕구 * * * * 병원 * * * 호실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A에게 퇴마행 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가슴 , 머리 , 어깨 등을 때리고 뭉친 허리근육을 풀어준 다며 주먹으로 허리를 때리고 주무르고 대침을 허리 부위에 놓고 , 종아리를 주무르고 발가락과 무릎에 침을 놓았다 .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걸어보라 " 고 명령 을 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들고 끌어내려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 으나 ,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지려고 하자 그녀의 양쪽 허벅지를 발 로 밟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의 피하출혈과 근육 간출혈 , 지방조직의 좌멸 등의 상해를 가하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 : 22경 위 한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전신성 지 방색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굳어있는 A 의 몸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안면 ,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발가락 등 전신에 한방의료 기구인 대침과 실침 , 사혈침을 찔러 넣어 피를 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생략 ) 의 각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2회 )

1 . ( 생략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무속용품 사진 촬영 , 수지침 임의제출 ) , 수사보고 ( 사혈침 ) , 수사보고 ( 법의 관

최민성 전화통화 보고 )

1 . 사망진단서 , 간호경과 기록지 , 부검감정서 , 사실조회회보서

1 . 사진 ( 순번 4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 상해치사의 점 )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27조 제1항 ( 무 면허 의료행위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 ①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피해 자의 마비 증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마사지를 해 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 ② 피해자는 신경안정제인 클로자핀의 과다복용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침술 및 마시지 행위와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 ③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 능성도 없었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는 2004년경 편집성 망상 ,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 수차례 의 입원치료 , 전기충격요법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 2014 . 3 . 경부터는 신체 경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지 못 하며 강직된 자세로 누워서만 지내다가 2014 . 6 . 24 .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후 * *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점 , ② 한편 피해자의 언니가 지인을 통해 정신병을 잘 고치는 무속인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 피고인은 2013 . 10 . 경 처음으로 피해 자의 정신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유로 굿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침을 놓았는데 , 이를 비 롯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강직된 피해 자의 몸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침술 및 마사지 행위를 한 점 , ③ 이 사건 당시에도 피 해자는 강직형 정신분열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서만 생활하는 상태였는데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 : 30경부터 14 : 00경까지 피해자의 굳은 몸을 풀어 준다면서 피해자의 안면 ,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발가락 등 전신에 대침 과 실침 등을 놓고 ,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 머리 , 어깨 , 등 , 허리 등을 때리고 ,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걸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기도 한 점 , ④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릴 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 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가슴 위로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 분을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린 점 , ⑤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 피해자의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견된 것을 비롯하 여 피해자의 목 , 가슴 , 등뼈 , 어깨뼈 , 무릎 부위 등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전신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었고 , 지방조직이 좌멸되어 뇌와 폐 조직 등에서 지방방울이 다량 발견된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범위 및 지속된 시간 ,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나 .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 머리 , 어깨 , 등 , 허리를 때리고 , 피 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은 점 , 피해자의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견되고 , 지방조직의 좌멸로 인한 지방방울이 피 해자의 뇌와 폐 조직 내에서 다량 발견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나아가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 발생한 광범위한 출혈과 지방조직의 좌멸이 모두 외상에 의한 것이고 ( 위 출혈이 자발성으로 발생하였다 . 고 볼 만한 혈액학적 질환이나 고도의 간 병변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 당시 피고인 이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외력을 가한 행위를 한 사람도 없었다 ) , 피해자는 위와 같은 광 범위한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속발성 쇼크 또는 지방조직의 좌멸로 초래된 전신성 지 방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② 피고인이 주장 하는 마사지 행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심한 입 술 청색증이 발견되어 곧바로 의료기관의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이 루어졌으나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른 점 , ③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인 클로자핀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1 . 9mg / L , 심장혈액에서 1 . 6mg / L 함량의 클로자핀이 각 검출된 사정은 있으나 , 위 클로자핀의 혈중 농도는 치사농도 ( 3mg / L 이 상 ) 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클로자핀을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의 경 우에는 다량복용이 아닌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에 불과하여 클로자핀의 복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다른 질병이나 약물 사용 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가해행위 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다 .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전신이 강직되어 누 워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던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 ② 피고인은 피 해자의 굳은 몸을 풀어 준다면서 침을 놓고 장시간 피해자의 전신을 주무르고 주먹으 로 때린 점 , ③ 피해자에게 발생한 출혈 범위와 조직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 일반인 보다 건강상태가 저하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장시간 전신에 지속적인 외력을 가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 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상해치사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 의료법위반죄

[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자격 없이 강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의 몸을 풀어 준다는 이유로 전신에 침을 놓고 장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 는 등 상해를 가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 태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고 ,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인공호흡 등을 시행한 점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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