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7 2012고정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21: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2011. 3.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1,000만원을 갚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