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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0: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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