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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9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또는 노래주점의 관리가 밤늦은 시간에 다소 허술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노래방 등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그 죄질과 범정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거침입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일곱 번이나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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