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 04: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02:48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000원, 콘솔박스 앞 동전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목걸이 1개 등 총 1,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 00:14경 전주시 덕진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L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순금 5돈 목걸이(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고 한다
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