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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441-55 공터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푸르지오 아파트 107동 방면에서 만리성 중화요리전문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43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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