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 방면에서 평동공단4번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평동공단6번로 방면에서 공군부대후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뒷문 부분 등을 수리비 6,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음주 확인 조사, 피의자 사고 후 음주수치 계산 및 위드마크 적용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