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 경위 1) D은 2010. 5. 27. 주식회사 E에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동 제2층 H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채무자 I,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3. 7. 10. J에게, 2013. 10. 30. K에게, 2018. 7. 3.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K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① 2016. 12. 14.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53509호 가압류 결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171,575,481원(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청구금액은 42,893,871원)으로 한 피고 신용보증기금 명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7. 1. 19. 마쳐졌고, ② 2017. 6. 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8143호 가압류 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43,663,267원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7. 8. 25. 마쳐졌다.
나. 배당표 작성 경위 1) K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3. 12.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L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D이 2018.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 제726호로 8,000만 원을 공탁(법령 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한 후 2018. 10. 29. D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2018. 12. 21.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위 공탁금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①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10. 16. 확정된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K,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타채452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②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1. 22. 확정된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K,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42,893,871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503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