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나 항 제 4 행의 ‘2013. 6. 4. 경’ 을 ‘2012. 5. 11. 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현재까지 D 의 원인 자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B 주식회사는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석공사업 등 전문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 주식회사 소유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6:15 경 경남 하동읍 경서대로 171에 있는 하동 농협 중앙 지점에서, B 주식회사 법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하동군 등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