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7 2018고정1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인 테리어 ㆍ 시설물유지관리 및 철거를 업종으로 하는 'B' 대표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7.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전문공사 시공 업종인 석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17,840,000원에 위 학교 발주의 보도 블럭 교체, 콘크리트 포장 및 시설물 보수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시설공사업체 위법사항 고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건설업체 조회 결과 회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