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마포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내 동생이 남편 집에 곧 전세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 전세금을 받아서 돈을 갚아 줄 테니 82,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로 계산해서 2010. 10. 15.경까지는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세입자로 입주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소유였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교부받는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 지불각서
1. 확인서
1. 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와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서울 강서구 G건물 제301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E는 서울 강서구 H빌라 제502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E와 1991. 4. 11. 결혼하였다가 2010. 12. 3. 이혼하였는데, G 제301호 및 H빌라 제502호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동안 위 각 빌라의 매수, 전세 여부 등 부부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G 제301호(시가 235,000,000원 상당)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