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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088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6, 17행을 “기간을 2018. 3. 7.부터 2018. 9. 6.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2018. 8. 31. 출국금지 기간을 2018. 9. 7.부터 2019. 3. 6.까지 재차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2018. 8. 31.자 출국금지기간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2면 18행의 “갑 제1, 2, 3호증”을 “갑 제1, 2, 3, 11, 14호증”으로 고친다.

4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9행의 각 “11호증”을 “14호증”으로 고친다.

7면 8행의 “피고는”을 “동수원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8면 9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D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출국 비용 및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생활비와 유학비용을 포함한 자녀 교육비, 각종 출국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거나 향후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D이 주택분양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6호증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에 불과하고, 그 이전 또는 이후에 D이 위와 같은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수입을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는 화성시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B의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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