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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4 2014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 C(여, 49세)의 집안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돕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에서 하순 사이 점심경 공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안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배 위에 올라가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1. 영상녹화CD, 영상녹화CD⑵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에 의하면, C가 2011. 설 연휴 무렵 그의 모친인 F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C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G으로부터 당한 피해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먼저 알렸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과 G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주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인형이나 손짓을 이용한 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C의 법정진술 태도, 영상녹화 CD, 영상녹화CD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C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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