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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327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2. 9. 29.에서 2012. 10. 1.경 사이에 대전 중구 D, 102동 303호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상의 및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3. 14. 경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 사법경찰관 J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 사법경찰관 J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였는데 당시 E이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석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도중 E의 퇴실을 요청하여 E은 방에서 퇴실한 뒤 모니터실에 가 피해자가 조사받는 것을 참관한 사실, 사법경찰관 J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즉시 그 원본을 피해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참석한 E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 및 E으로 하여금 서명 및 무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E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녹화 CD에 담긴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시청하고 영상녹화물의 피촬영자 모습과 음성을 확인한 뒤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서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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