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6:47경 안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9,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7:55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300개(3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CCTV 자료화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인 2018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품인 점퍼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