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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264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의료기기인 치과용비귀금속합금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 BF(Ticonium Premium 100 BF)’ 3박스 3kg 과세가격 32,961원을 수입하고, 2011. 3. 21.경 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 BF’ 3박스 3kg 과세가격 33,134원 상당을, 2011. 3. 25. 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치과용 인상재료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머티리얼(Alginaate Impression Material)’ 총 72팩(36kg, 500g/1팩) 과세가격 124,839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수입금지를 명한 의료기기 판매 치과용귀금속합금에 베릴륨 함량기준이 0.02wt%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금지를 명한 제품은 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 중구 F건물 B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베릴륨 함량기준인 0.02wt%를 초과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9. 6. 12.자로 수입 금지를 명한 의료기기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1kg을 고객인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총 260kg을 판매하였다.

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⑴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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