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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8 2015고단2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2:2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재차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의 골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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