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0: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의 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C으로부터 “ 나는 더 이상 술을 못 마시니까 너 혼자 술을 마시고 가던지 해 라” 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28 세) 이 이에 대해 따지자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4회 때려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C의 상해 사진, 피해자 D의 상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