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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69] 피고인은 2018. 1. 7.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 크레이 지아 케이드 ’에 ‘B’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185,000 원을 입금하면 골 드스 팟 물 풍선 등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7. 경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26] 피고인은 2018.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오토바이를 1,100,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266] 피고인은 2018.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던 파거래 카페 ’에 접속하여 ‘450,000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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