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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고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업구역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장한주)

피고, 피상고인

광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동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원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2005. 4. 14.자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는 항만에서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2005. 4. 8. 맨손어업 조업구역으로 신청한 광양시 해수면 일원은 지정항만(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맨손어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2005. 4. 14.자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항만법 제44조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2005. 6. 3.자 및 2005. 6. 10.자 각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이 ‘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제3조 는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등에 대하여 수산업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9호 는 바닷가의 정의를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2조 제5조 는 하천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7조 는 하천의 구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 는 내수면의 정의를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내수면어업법이 우선 적용되고 수산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기수(기수) 지역의 하천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내수면어업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서, 결국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조업구역에 대하여 피고가 2005. 6. 3.과 2005. 6. 10.에 각각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설혹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조업구역의 반대편이나 그 하류의 내수면에 대하여 어업신고를 수리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위 각 수리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여 하천이 내수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조업구역이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바닷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는 등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원고들의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에 대해 피고가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의 수리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의 적용범위 및 평등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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