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3,57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10세손인 C를 공동시조로 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D,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83. 4. 30. 평택시 F 답 1,061㎡, G 답 3,002㎡, H 답 1,5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 E의 앞으로 1983.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18. 종중 정기총회에서 C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C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고, 2012. 1. 18. C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C영농조합법인은 D,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수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 E의 상속인들은 C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2. 1. 18. 명의수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146호)을 받아, 2014. 9. 5.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73,576,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13세손 I 외 16위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