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 1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속하여 벨을 누르고,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 E(3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식탁으로 다가간 후, 그 곳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불판 위에 집어 던지고, 머리를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밀며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여 유리문에 뒷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경 F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본 G이 피고인이 경찰에 끌려간다고 오인하여 순찰차 앞문을 걷어찬 것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와 앞 쪽 선바이져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수리비 9,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선바이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용 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미성년자인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