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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8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18: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평소 주차난이 있었던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D 투 싼 승용차를 일렬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E(57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 싸움이 심화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폭 약 3.5cm) 을 꺼 내 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칼날이 부러지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싸움을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 가슴과 목 이행 부위에 약 8cm 길이의 전 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조서( 순 번 2, 5), 각 압수 목록( 순 번 3, 6)

1. 압수물 발견 사진( 칼 손잡이, 은색 지팡이), 수사보고( 범행도구 발견 경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 부러진 칼날 연결부위 단면 등 사진 첨부 건), 차량 내 칼날 발견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진단서 촬영 사진 첨부 건), 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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