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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5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컴퓨터 등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위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경 서울 용산구 D 상가 6동 2 층 11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해 광 컴퓨터에 컴퓨터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66,436,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2 장 (84,163,636 원 1 장, 82,272,727원 1 장) 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이음 디지탈로부터 컴퓨터 등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92,7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71,981,813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1 장을 발급 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3. 9. 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대명 씨티 에스로부터 공급 가액 193,04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12,27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및 전자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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