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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8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5.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지 영업장 약 100㎡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웰빙글루코사민 골드, 삼성 쏘팔메토파워를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선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특사경 추송자료 확인 : 현장사진, 사후 신고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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